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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미디어렙법 재검토 필요”

입력 : 2012-01-10 23:17:40 수정 : 2012-01-10 2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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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직접광고영업 허용 등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 지적
여야 부실 입법 논란 커질 듯
한나라당이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한 독소조항에 대해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도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혀 여야의 부실 입법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1공영 다(多)민영 체제’에 대해 “방송광고의 산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 방송의 상업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방송사 내부에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두는 경우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편성채널(종편)은 3년의 유예기간을 얻어 직접광고영업을 하게 됐고, 3년 후에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돼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의 형태로 광고판매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디어렙법 제정의 근간이 되어야 할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법안에 규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방송광고 시장이 변형·왜곡되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 취약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송편성과 광고의 분리를 위한 감시 방안,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제안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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